금융위, 상장사 사외이사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적발
사건개요. <금융위원회 제공>
사건개요.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전일 제22차 정례회의에서 상장사 사외이사 A씨를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한 혐의 등으로 검찰 통보했다.

코스피 상장사 사외이사 A씨는 B사의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자기주식 취득 결정' 관련 이사회 소집 통지를 받았다. 호재성 중요정보의 공개 전, 이를 이용해 주식 매매로 사익을 취했다. 정보를 배우자 C씨에게 전달해 주식 매매에 이용하도록 하는 등 직무상 취득한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수억원대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증선위는 이같은 행위가 투자자들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A씨는 수십 년간 공인회계사로 활동한 전문성을 인정받아 B사 사외이사에 취임한 이후 수년간 사외이사로 활동해 내부사정에 정통했다. 회사의 경영을 감시·감독하는 감사위원장의 직무도 수행해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 A씨는 이사회의 일원으로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자사주 매매를 회피해야 하나 오히려 지득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이용해 직무상 지위를 남용하기도 했다. 이밖에 '소유주식 보고의무 위반' 혐의도 발견됐다.

금융위는 해당 사실을 검찰에 통보하고, A씨가 주식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단기매매차익을 B사에 반환토록 조치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사외이사를 비롯한 상장사 임직원들이 연루된 불공정거래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상장사를 대상으로 하는 불공정거래 예방 교육을 지속하겠다"며 "상장사 임직원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경렬기자 iam1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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