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기술경찰과 상표경찰의 수사범위를 넓히는 내용의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그동안 특허청의 기술·상표경찰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전체 기술침해 사건의 약 20%를 수사하고, 매년 수십만 건의 위조상품을 압수하는 등 지식재산 보호에 기여해 왔다. 최근에는 반도체 핵심기술을 중국으로 유출한 일당을 검거하는 등 해외 기술 유출 방지에도 크게 역할을 했다.
하지만 기술·상표경찰의 수사범위가 일부 부정경쟁행위와 영업비밀 침해죄에 한정돼 있고, 실용신안은 제외돼 있었다.
이렇다 보니 지식재산 침해 사실을 알고도 수사하지 못하거나, 일반 경찰의 추가 수사가 필요해 사건 처리가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개정안 통과로 유명상표를 영업장, 광고물 등에 무단 사용해 실제 영업주체가 아님에도 영업 주체로 착각하게 하는 행위(영업주체 오인혼동 행위)나 유명상표를 실제 상품과 관련 없는 제품에 무단 사용해 상표의 명성을 손상하는 행위(주지·저명 표지 희석화 행위) 등의 부정경쟁행위에 대해 특허청 상표경찰이 수사할 수 있게 된다. 또 기술경찰 수사범위에 실용신안권 침해행위와 데이터 보호조치 무력화 행위가 포함되고, 영업비밀 예비·음모죄 등 영업비밀 침해행위 전반으로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