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단독주택 많은 강남·용산·서초 공시가격 상승률 높아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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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전국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올해보다 0.57%, 표준지 공시가는 1.1% 오른다. 이는 2005년 주택 공시 제도가 도입된 이후 가장 낮은 변동폭이다.

국토교통부는 2024년 1월 1일 기준 표준지와 표준주택의 공시가격을 공개하고 소유자 열람 및 의견 청취 절차를 내년 1월 8일까지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공시가 산정 기준인 표준지는 전국 3535만필지 중 58만필지, 표준주택은 전국 단독주택 409만호 중 25만호가 대상이다. 표준지의 경우 공시지가 정확성 제고를 위해 작년 대비 약 2만필지를 늘리고, 표준주택은 대표성 확보를 위해 2023년 선정됐던 표준주택 중 6000호를 교체했다.

정부가 올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문재인 정부가 현실화 로드맵을 수립하기 전인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고 이를 2년 연속 유지하기로 하면서 내년 공시가격에는 표준주택 53.6%, 표준지 65.5%의 현실화율이 적용됐다.

자료 국토부
자료 국토부
내년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으로 0.57% 오른다.

2021년 6.80%, 2022년에는 7.34% 오른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올해 14년 만에 처음으로 하락(-5.95%)했다가 다시 소폭 상승으로 돌아섰다.

올해 단독주택의 시세 변동 폭이 좁았던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하는 매매가격지수 기준으로 전국 단독주택 평균 가격은 올해 1~11월(누계) 0.04% 올랐다. 같은 기간 전국 아파트값이 4.79% 내린 데 비해 단독주택은 소폭 오른 것이다.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가장 크게 오른 곳은 서울(1.17%)이다. 이어 경기(1.05%), 세종(0.91%), 광주(0.79%), 인천(0.58%)이 뒤를 이었다.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는 제주(-0.74%), 경남(-0.66%), 울산(-0.63%), 부산(-0.47%), 전북(-0.36%) 등 5개 시도에서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떨어졌다.

서울에서는 고가 주택이 많은 강남구(1.87%), 용산구(1.62%), 서초구(1.53%)의 표준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높았다.

자료 국토부
자료 국토부
내년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평균으로 1.1% 상승하며 2005년 주택 공시 제도가 도입된 이후 가장 낮은 상승폭을 기록했다.

시도별로는 세종(1.59%), 경기(1.24%), 대전(1.24%), 서울(1.21%), 광주(1.16%) 순으로 내년 공시지가 상승 폭이 컸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만(-0.45%) 표준 공시지가가 떨어졌다.

용도별로는 상업(1.32%), 공업(1.16%), 주거(1.01%), 농경지(1.01%), 임야(0.62%) 순으로 상승률이 크게 나타났다.

내년 1월 8일까지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의 열람 및 의견 청취를 진행한 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1월 25일 공시된다.

아파트·연립·빌라 등 표준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내년 3월에 공개된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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