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송 전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 후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유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당대표 경선과 관련한 금품수수에 일정 부분 관여한 점이 소명되는 등 사안이 중하다"며 "인적, 물적 증거에 관해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피의자의 행위 및 제반 정황에 비춰 증거인멸의 염려도 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송 전 대표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3∼4월 국회의원 교부용 돈 봉투 20개를 포함해 총 6650만원을 당내 의원 및 지역본부장들에게 살포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이를 위해 스폰서로 지목된 사업가 김모씨, 이성만 무소속 의원으로부터 송 전 대표가 각각 부외 선거자금 5000만원, 1000만원을 받았다는 것이 검찰 조사 결과다.
이 중 2021년 7∼8월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으로부터 받은 4천만원은 소각 처리시설 인허가 로비 대가로 받은 뇌물이라는 게 검찰 판단이다.
검찰은 최장 20일 동안 송 전 대표를 조사해 구체적인 돈봉투 살포 경위 등을 보강해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지난 13일 송 전 대표에 대해 정당법·정치자금법 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임재섭기자 yj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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