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 사전규제 도입은 '유럽식 규제를 한국에서 복사 붙여넣기' 하는 것에 불과하다. 결과적으로 국익과 국내 디지털 산업 생태계 발전에 큰 위협이 될 것이다."
디지털경제연합이 18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온라인 플랫폼(온플법) 제정 논의에 대해 강력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에는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디지털광고협회, 한국온라인쇼핑협회, 벤처기업협회 등이 참여한다.
최근 공정위는 네이버, 카카오 등 대형 플랫폼을 사전 규제하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입법안을 재추진하고 있다. 19일 국무회의에 플랫폼 경쟁 촉진법안을 토의 안건으로 상정해 관계부처와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에는 플랫폼 기업의 매출액이나 이용자 수가 일정 수준을 넘으면 '지배적 사업자'로 간주하고 자사 우대 금지 등을 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디지털경제연합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 논의 중단을 강력하게 요구한다"며 "AI 시대에 디지털 경제의 심장을 쥐고 흔드는 온라인 플랫폼 사전규제 도입은 대한민국의 미래 경제에 대한 역행"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현재 온라인 플랫폼 업계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 자율규제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지만 온플법은 현 정부의 자율규제 국정과제와 정면 충돌한다"며 "정부 기관과 기업들이 힘을 모아 자구 노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정부가 국내외 여느 플랫폼 규제안보다 강력한 법안을 추진하고 있었다는 것에 대해 당혹스러움을 감출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근거에 기반하지 않은 섣부른 사전규제는 소비자 물가 상승을 초래할 것"이라며 "기존 시장지배적 사업자 규제(공정거래법)에 더해 온라인플랫폼법까지 이중규제로 인한 시장위축, 행정낭비 등 부작용은 기업과 국민 모두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짚었다.
이들은 "다수의 전문가들과 미국 정부도 반대하는 입법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해외 주요국은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 각국의 상황에 맞춰 각기 다른 정책 방향성을 보이고 있다"며 "미국은 중국 등과의 디지털 패권 경쟁에서 위협을 느껴 자국 산업 보호, 자국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력, AI와 같은 미래 산업 동력 저해라는 판단에 따라 플랫폼 관련 법안을 폐기했다"고 말했다.
연합은 "대한민국은 자국 플랫폼 기업들이 국내 산업과 시장을 지켜내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만의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 과도한 온라인 플랫폼 규제가 국내 디지털 경제의 성장동력을 잃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새로운 사전규제 논의보다는 기존 법을 활용해 최소 규제 방안을 모색하고 자율규제 지원 및 산업 진흥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디지털경제연합 166만 구성원들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국내 온라인 플랫폼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힘 실어주길 정부에 요청한다. 플랫폼·소상공인·소비자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민간과 함께 만들어 줄 것을 바란다"고 했다.
한편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18일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온플법에 대해 국정기조, IT 생태계, 플랫폼 기업들의 발전, 외국 기업들과의 관계 등 여러 측면에서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정부 회의에서도 이런 입장을 얘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그러면서 "정부의 국정 기조는 혁신적이면서도 공정한 플랫폼 조성"이라며 "대형 플랫폼의 독과점 폐해가 있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규제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