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72만명이 금융권에서 부동산담보대출을 받으면서 불필요하게 부담한 국민주택채권 매입 비용 총 1796억원을 돌려받을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금융권이 18일부터 고객 착오로 부담한 국민주택채권 매입 비용을 적극 환급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국민주택채권은 국가가 국민주택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이다. 부동산 저당권 설정 등기 시 설정 금액에 비례해 의무적으로 구입해야 한다. 통상 국민주택채권은 매입 비용이 크고 수익률은 낮기 때문에 매입 즉시 할인 매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중소기업이나 개인사업자가 본인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할 경우 국민주택채권 매입 의무가 면제된다.
박상원 금감원 부원장보는 "올해 상호금융 개별 조합 검사에서 소상공인 차주가 채권 매입 면제가 가능한데도 착오로 매입한 사실을 발견했다"며 "이후 전 금융권에 유사 사례가 있는지 파악해 불필요하게 부담한 비용을 환급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5년간 착오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한 경우는 총 72만3000건(2조6000억원 상당)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이번 환급 신청을 통해 개인사업자 1672억원(71만4000건), 법인 124억원(9000건) 등 총 1796억원의 할인 비용을 되돌려 받을 것으로 추산했다. 건당 평균으로는 약 25만원(경과 이자 포함)이다.
환급대상은 개인사업자 또는 중소기업이 최근 5년 내 사업 용도로 대출을 받으면서 본인이 소유한 부동산에 대해 저당권 설정등기를 하기 위해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한 후 매도한 차주다. 국민주택채권 만기(5년)가 경과한 경우에도 대출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고객이 당시 매입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환급받을 수 있다. 대상 고객이 대출받은 금융회사에 환급 신청하면, 5영업일 이내에 환급금을 받게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협회와 함께 원활한 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행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환급 실적 등을 지속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