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 중 절반 이상은 지주회사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흥건설과 KG에 지주회사가 신설됐고, 새로 대기업집단에 편입된 회사들도 대다수가 지주회사 체제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9월말 기준 지주회사가 172개로 2021년 12월말(168개)보다 4개 증가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 지주회사에 소속된 자·손자·증손회사는 총 2373개로 지주회사 1개가 평균적으로 13.8개의 소속회사를 지배하고 있었다. 전체 지주회사의 평균 자산총액은 2조 8209억원으로 전년(2조 3838억원)보다 4371억원 증가했다.
지주회사는 주식 소유를 통해 다른 국내 회사의 사업 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를 의미한다.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는 자회사 주식가액 합계액이 자산 총액의 50% 이상이면서, 자산총액이 5000억원 이상인 회사를 의미한다. 공정위는 바람직한 소유구조의 대안으로 지주회사 체제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왔다.
공정위에 따르면 전체 대기업집단 82개 중 42개가 집단 내 하나 이상의 지주회사를 보유하고 있었다. 그 중 38개 집단은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전환집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흥건설과 KG가 지주회사로 전환했고, 대기업집단으로 편입된 엘엑스, 에코프로, 고려에이치씨, DN, 한솔, BGF가 지주회사 체제를 채택하고 있었다.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했다는 것은 지주회사와 그 소속회사의 자산총액 합계액이 기업 전체 자산총액의 50% 이상이라는 의미다.
172개 지주회사의 평균 부채비율은 41.7%로 나타났고, 일반지주·자회사의 자·손자회사에 대한 평균 지분율은 각각 72.9%와 82.6%였다. 총수있는 전환집단(36개) 소속 지주회사에 대해 총수 및 총수일가가 보유한 평균 지분율은 46.6%로 전년(49.4%) 대비 2.8%포인트 감소했다.
지주회사 체제 밖에 있는 계열사를 통해 규제를 회피하거나 사익편취를 할 가능성이 있는 사례도 확인됐다. 지주회사 등이 국외계열사를 거쳐 국내 계열사에 우회 출자한 경우가 25건이 확인됐다. 이 경우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출자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 또 사익편취 규제 대상인 체제 외 계열사 일부(19개)가 지주회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일반지주회사 CVC 보유 관련 규제 개선 등 기업들이 소유지배구조 중 하나로 지주회사 체제를 선택할 수 있는 여건을 확대하는 한편, 규제회피나 법위반 여부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시장감시 기능 강화를 위해 지주회사 소유·출자구조 등을 지속적으로 분석·공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상현기자 hy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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