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홍성지원[연합뉴스]](https://wimg.dt.co.kr/news/legacy/contents/images/202312/2023121702109919607002[1].jpg)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홍성지원 형사1단독 김보현 판사는 지난 15일 특수상해와 모욕,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성 모 중소기업 대표 A(51)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김 판사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 순간적으로 범행을 했더라도, 사람이라면 다친 모습을 보고 응당 미안하다고 하는 것이 상식"이라며 "대표이사로서의 지위를 과신하며 한 번도 제대로 된 사과를 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를 흘리면서도 바닥에 흩어진 담뱃재를 쓸어 담는 등 권력관계를 여실히 보여줬다"고 말했다.
이어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의 인격과 자존감을 무너뜨렸고, 유리한 양형을 받기 위해 피해자의 동료인 회사 직원들에게 선처 탄원서를 제출하게 해 피해자가 돌아갈 수 없게 만들었다"면서 "우리 사회의 갑질 문화 근절을 위해 엄벌이 내려져야 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13일 홍성군 광천읍 자신의 회사 사무실에서 회의하던 도중 테이블 위에 있던 크리스털 유리로 된 재떨이를 40대 직원 B씨를 향해 집어 던지고, 다른 직원들 앞에서 욕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B씨는 이마가 찢어지는 등 전치 2주의 상처를 입고 병원에서 봉합 수술을 받았다.
A씨는 또 같은 달 18일 회사 단체 채팅방에서 B씨를 지칭하며 '미친 것들이 있으니 (방을) 다시 만드세요'라는 메시지를 전송, B씨를 모욕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이날 저녁 B씨에게 돈을 줄 테니 사직서를 제출하라는 메시지를 보내 사직을 강요했으며, B씨가 응하지 않자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고를 의결했다. 이에 대해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8월 31일 부당해고 판정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4월 1일부터 지난 2월 18일까지 근로자 121명에 대해 근로 시간을 초과해 연장근로 하게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B씨는 A씨가 낸 형사공탁금 2000만원 수령을 거부했다.
이에 대해 A씨측은 "사유가 어떠하였든 타인에 대한 폭언과 폭행은 있어서는 안될 일"이라며 사과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다친 후, 담배꽁초를 주웠다는 등의 것은 심히 과장된 주장으로, 이 사건이 일어난 자리에 있던 다수의 사람들이 피해자가 다치자마자 신속히 병원으로 피해자를 옮겨 치료를 받게 했다"고 말했다.
A씨 측은 또 "피해자가 공탁을 거부했고, 가해자는 제대로 된 사과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피해자는 공탁금은 아직 미수령한 것은 사실이나, 공탁을 취소시킨 바가 전혀 없다. 또한 가해자는 재판부에 반성문을 작성하고, 피해자에게 자필사과문을 작성해 보내는 등 어떻게 하든 사과의 뜻을 전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주장했다.
사측은 또 충남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해 피해자에 대한 원직 복직과 함께 지금까지 근로하지 않았던 기간 전체에 대해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간주해 해당 기간의 전 노임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실시간 주요뉴스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