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클릭아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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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에 또래 여학생을 감금해놓고, 성폭행을 저지르며 이를 소셜미디어(SNS)로 실시간 중계까지 한 고교생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이들은 혐의를 인정했지만, 이 중 주범으로 지목된 고교생이 자신은 공범들에게 이용당한 것이라며 서로 책임을 떠넘겼다.

15일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강간 등 치상, 공동상해, 공동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A(16)군 등 5명의 변호인이 대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러나 A군 측은 "과거 학교폭력 피해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고, 경계성 지적장애를 앓고 있다"면서 "제대로 된 판단을 하지 못해 다른 피고인들에게 이용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B(18)군 측도 공동상해와 공동감금 혐의는 인정하나 공범들의 성폭력 행위를 지시한 적 없다며 일부 증거 채택을 거부했다.

A군 등 고교생 5명은 지난 10월 14일 새벽 대전 중구의 한 모텔에서 또래 여고생을 감금한 채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A군과 C(17)양은 휴대전화를 빼앗은 뒤 '임신을 못 하게 해 주겠다'며 얼굴과 배 등을 때리고, C양은 "옷을 벗으라"고 협박했다.

B군 등은 다른 공범에게 성폭력 행위를 지시하고, 나머지 공범들도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얼굴과 베 등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피해자를 성폭행하는 범행을 저지르면서 신고하지 못하도록 동영상을 촬영하고, SNS를 통해 이 자면을 생중계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이후 피해자의 건강 상태가 급격히 악회되자, A군 등이 병원에 옮겼다. 피해자의 몸 상태를 본 의료진이 이들을 의심하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범행이 발각됐다.

검찰은 이들이 피해자를 병원으로 옮긴 뒤에도 경찰이 출동하기 전까지 감금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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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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