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구속 송치
경남 거창군청 전경[연합뉴스 자료사진]
경남 거창군청 전경[연합뉴스 자료사진]
회식 자리에서 여경을 추행하고 모욕한 혐의를 받는 경남 거창군 간부 공무원 A씨와 B씨에 대해 경남경찰청이 각각 강제추행과 모욕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월 31일 거창군 한 음식점에서 열린 거창경찰서 직원들과의 만찬 자리에서 20대 여경 손을 잡거나 껴안는 등의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해당 자리에서 이 여경에게 "거창군에 전입하려면 군수에게 수영복 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식의 발언을 한 혐의다.

당시 이 자리는 같은 날 '거창한 마당축제'가 끝난 뒤 거창군이 축제 치안과 교통 업무를 맡았던 경찰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식 자리에는 A, B씨를 비롯해 다수 인원이 참석한 상태였다. A씨 등은 행위 사실 자체는 인정하지만, 농담이거나 격려차 한 말이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추행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와 목격자 진술 등을 종합해 관련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김성준기자 illust76@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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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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