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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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자친구에게 성관계 파트너를 해달라며 협박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6단독 신흥호 판사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7일 오후 10시 21분께 전 여자친구 B씨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를 보내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성관계 파트너를 해주지 않거나 1억원을 주지 않으면 B씨와 관련한 내용을 폭로하겠다고 겁을 줬다.

신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협박한 내용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반성하고 있고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성준기자 illust76@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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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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