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가 13일 제22차 회의에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광림과 한컴프론티스에 대해 총 4억3000만원 규모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융위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림에 대해 2억4240만원을 부과했다. 이어 광림 전 대표이사 등 임직원 3명에는 726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했다.

한컴프론티스에는 과징금 9500만원을 결정했고, 한컴프론티스 대표이사 등 2명에게는 과징금 1900만원을 부과했다.

앞서 지난 10월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두 회사에 대해 과징금과 감사인 지정 등 조치를 의결했다. 김경렬기자 iam1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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