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소년인 피의자 구속해야 할 사유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인천의 한 초등학교 학부모 단체 채팅방에 아이들을 살해하겠다는 협박성 글을 올린 10대 고등학생 A군이 13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인천=연합뉴스]
초등학교 학부모들이 모인 단체 채팅방에 학생들을 살해하겠다는 협박성 글을 올린 10대 고등학생이 구속을 피했다.
이규훈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협박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A군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소년인 피의자를 부득이하게 구속해야 할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교복을 입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A군은 "왜 살해 협박 글을 올렸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만 답했다.
A군은 지난 11일 오전 9시 35분쯤 인천시 서구 한 초등학교 학부모들이 모인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협박성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그는 "○○초등학교 좌표 따서 등하교할 때 아이들을 다 죽이겠다"는 내용의 글과 함께 차량 핸들을 손으로 잡고 있는 사진을 올렸다.
A군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검색하다가 맨 위에 노출된 대화방에 들어가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경찰에서 "장난으로 글을 올렸다"며 "겁이 나 채팅방에서 바로 나왔다"고 주장했다. 김성준기자 illust76@dt.co.kr
이규훈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협박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A군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소년인 피의자를 부득이하게 구속해야 할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교복을 입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A군은 "왜 살해 협박 글을 올렸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만 답했다.
A군은 지난 11일 오전 9시 35분쯤 인천시 서구 한 초등학교 학부모들이 모인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협박성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그는 "○○초등학교 좌표 따서 등하교할 때 아이들을 다 죽이겠다"는 내용의 글과 함께 차량 핸들을 손으로 잡고 있는 사진을 올렸다.
A군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검색하다가 맨 위에 노출된 대화방에 들어가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경찰에서 "장난으로 글을 올렸다"며 "겁이 나 채팅방에서 바로 나왔다"고 주장했다. 김성준기자 illust76@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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