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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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2023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12일 일괄 지급한다고 밝혔다. 법정기한인 12월 30일보다 약 3주 앞당겨 지급하는 것이다. 근로장려금을 현금으로 수령하겠다고 신청한 가구는 우편으로 발송된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우체국에서 수령할 수 있다.

지급 규모는 111만 가구에 대해 5234억원이다. 지난해 115만 가구에 5021억원을 지급했던 것과 비교하면 4만 가구가 줄고 213억원이 증가했다. 올해부터 최대지급액이 상향돼 가구당 평균지급액은 47만원으로 전년보다 8% 상승했다.

국세청은 모든 신청자에게 신청내용에 대한 심사결과를 우편 또는 모바일로 안내했다고 밝혔다. 장려금 상담센터와 자동응답시스템, 홈택스 등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2023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은 내년 3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지난 9월에 2023년 귀속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가구는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

지난 2009년부터 지급을 시작한 근로·자녀장려금은 지난해까지 14년 동안 총 3400만 가구에 30조 6000억원이 지급됐다. 올해도 467만 가구에 5조 1000억원을 지급해, 열심히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정의 생계와 자녀 양육을 지원하고 있다.

최상현기자 hy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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