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A(82)씨를 지난 8일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2일 오전 6시 45분께 춘천시 퇴계동 남춘천역 인근 도로에서 링컨 승용차를 몰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3명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차량 신호가 적색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그대로 달려 신호를 위반했다. 당시 A씨가 몰던 차량의 속도는 시속 97㎞로 60㎞의 제한속도를 37㎞나 초과해 과속했다.
A씨는 경찰에 B씨 등 보행자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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