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면 소비자들은 높은 이자를 부담해야 한다. 올해 11월 말 기준으로 리볼빙 이용 수수료율(이자율) 평균은 16.7%에 달한다. 리볼빙을 오랫동안 이용할 경우 신용등급에도 악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 카드사들은 리볼빙 마케팅에 혈안이다. 문제는 광고 시 꼼수를 쓴다는 점이다. '리볼빙'이란 단어를 언급하지 않고 '최소결제' '일부만 결제' '미납 걱정없이 결제' 등으로 표현해 소비자들의 오인을 불러오는 것이다. 리볼빙의 본질이 고금리 대출성 계약이라는 점을 소비자가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 채 이용한다면 위험성이 클 수밖에 없다. 부채 과다, 상환 불능 위험 등에 빠질 수 있는 것이다. 결국 금감원은 오인할 만한 광고 문구가 많았다며 11일 소비자 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위험한 대출 형태임에도 고금리 리볼빙을 권하는 카드사 행태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 금감원은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지만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 이 문제를 쉽게 생각하다가는 '리볼빙 폭탄'을 맞을 수 있다. 리볼빙이 저신용자들에게 헤어나기 어려운 덫이 되어 신용불량자를 양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자격 심사를 철저히 해 신용등급이 낮은 이들에게는 리볼빙을 제한하거나, 단순히 리볼빙 금리를 조금 낮춰준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 중·저신용자들이 상대적으로 싼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서민금융상품 확대 등 근본적 접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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