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상록경찰서 제공>
<경기 안산상록경찰서 제공>
경기도 안산에서 영화 '분노의질주'의 추격전을 방불케 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경찰의 정차 요구에도 불구하고 만취상태로 5km를 질주한 30대 운전자가 체포됐다.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10일 30대 운전자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혐의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사고 후 미조치, 난폭운전 등이다.

A씨는 이날 오전 11시 10분께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사동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스타리아 차량을 운전했다.

A씨는 신호를 위반했다. 근처를 순찰 중이던 경찰은 A씨에게 정차를 요구했다. A씨는 경찰의 요구를 무시하고 5km를 도주했다. 도주 과정에서 A씨는 역주행 등 난폭운전을 했다. 길가에 세워져 있던 차량 2대와 순찰차 2대도 파손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다친 사람은 없었다.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김경렬기자 iam1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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