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10일 30대 운전자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혐의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사고 후 미조치, 난폭운전 등이다.
A씨는 이날 오전 11시 10분께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사동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스타리아 차량을 운전했다.
A씨는 신호를 위반했다. 근처를 순찰 중이던 경찰은 A씨에게 정차를 요구했다. A씨는 경찰의 요구를 무시하고 5km를 도주했다. 도주 과정에서 A씨는 역주행 등 난폭운전을 했다. 길가에 세워져 있던 차량 2대와 순찰차 2대도 파손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다친 사람은 없었다.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김경렬기자 iam1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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