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영상을 빌미로 전 여자친구에게 700만원 상당의 돈을 뜯어낸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최나영 부장검사)는 7일 성폭력범죄 처벌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강요) 및 사기 등 혐의로 A(35)씨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해 6∼7월쯤 전 여자친구인 B씨에게 다른 사람 행세를 하면서 "휴대전화를 해킹해 성관계 영상을 가지고 있으니 삭제하고 싶으면 돈을 보내라"고 협박해 약 7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또 "나랑 영상 통화하면서 성행위를 하면 영상을 삭제해주겠다"라며 성행위를 강요한 혐의도 받는다.
이밖에 A씨는 지난해 6∼11월 다른 피해 여성 3명을 상대로도 비슷한 수법으로 범행해 3400만원 상당을 편취했다.
그는 미성년자를 상대로도 성폭력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디지털 시대에 개인의 은밀한 성행위 영상 유포에 대한 피해자들의 공포감을 이용해 금전적인 이익뿐 아니라 영상통화 등을 통해 추가적인 디지털 성폭력까지 저지른 성폭력 사범에 대해 엄단하겠다"고 말했다.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
수원지검, 수원고검<연합뉴스>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최나영 부장검사)는 7일 성폭력범죄 처벌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강요) 및 사기 등 혐의로 A(35)씨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해 6∼7월쯤 전 여자친구인 B씨에게 다른 사람 행세를 하면서 "휴대전화를 해킹해 성관계 영상을 가지고 있으니 삭제하고 싶으면 돈을 보내라"고 협박해 약 7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또 "나랑 영상 통화하면서 성행위를 하면 영상을 삭제해주겠다"라며 성행위를 강요한 혐의도 받는다.
이밖에 A씨는 지난해 6∼11월 다른 피해 여성 3명을 상대로도 비슷한 수법으로 범행해 3400만원 상당을 편취했다.
그는 미성년자를 상대로도 성폭력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디지털 시대에 개인의 은밀한 성행위 영상 유포에 대한 피해자들의 공포감을 이용해 금전적인 이익뿐 아니라 영상통화 등을 통해 추가적인 디지털 성폭력까지 저지른 성폭력 사범에 대해 엄단하겠다"고 말했다.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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