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장혜영 부장검사)는 8일 A씨를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보복협박 등) 등에 관한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
검찰은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와 포렌식 분석, 휴대전화 및 편지 분석, 계좌와 통화내역 확인 등 보완 수사를 진행한 결과 A씨가 황씨의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고소취소를 요구하며 협박한 사실을 확인했다.
앞서 황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는 여성이 황씨의 휴대전화에 있던 불법촬영 동영상을 SNS에 공유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후 해당 영상의 유포자는 황씨의 친형수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디지털 성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미선기자 alread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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