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안이 8일 열린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안은 가상융합세계와 메타버스 등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가상융합산업 진흥과 지원, 규제 개선을 위해 다양한 규정을 담았다.
△사업자 조세 감면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표준화 사업 및 전문 인력 육성 △자율규제 가능 명시 △임시 기준으로 업계 불확실성 최소화 등이 골자다.
조승래 의원은 "메타버스 산업은 잠재력이 큰 산업이지만 관련 법규정이 없어 사업자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산업의 지원과 규제개선에 초첨을 맞춘 진흥법을 통해 메타버스 산업을 육성하고, 국내 기업들이 메타버스 업계를 선도할 수 있도록 본회의 통과까지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