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신용정보업감독 규정 개정을 추진한다. 금융분야 데이터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 논의, 마이데이터사업자와 데이터전문기관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의견을 반영했다.
금융 마이데이터는 지난해 시행돼 다양한 정보의 통합조회 서비스를 제공해오고 있다. 마이데이터 누적가입자 수는(중복포함) 작년 1분기 말 2487만명에서 올해 3분기 말 9781만명을 기록했다. 4배가량 증가한 수준이다.
6일 금융위가 발표한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정보전송비용은 정보를 정기적으로 전송하기 위해 필요한 적정원가를 보상할 수 있는 수준으로 결정되도록 했다. 적정원가는 정보 전송에 필요한 시스템 구축·운영비 등을 바탕으로 산정한다. 필요한 경우 마이데이터사업자의 특성 및 단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담비용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다.
과금산정절차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해 신용정보원 내에 구성된 이해관계자 협의회를 거쳐 이뤄진다. 신용정보원은 산업계, 학계, 회계전문가, 금융결제원, 금융보안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협의회에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세부 과금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과금은 2023년도부터 적용되며 2024년부터 분할 납부하게 된다.
데이터 결합 관련 제도도 정비한다. 데이터전문기관이 데이터결합, 가명처리 관련 컨설팅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데이터전문기관은 신용정보원, 금융보안원 등 12개 기관이 지정되어 있으며, 금융회사 등이 신용정보를 결합시 가명처리를 적정하게 했는지 여부를 검증하고 있다.
이밖에도 데이터결합신청시 필요한 서류를 표준화한다. 데이터전문기관의 임원 적격성 요건도 정비한다.
금융위는 개정안을 7일부터 19일까지 규정변경예고하고 연내 시행이 가능토록 금융위원회 의결 등 관련 절차를 밟아 나갈 계획이다. 김경렬기자 iam10@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