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연합뉴스]
성폭행 [연합뉴스]
지적장애가 있는 지인을 성폭행하고, 이를 신고하자 협박한 2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최나영 부장검사)는 6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혐의로 A씨를 직접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올 3월 아내의 친한 후배인 피해 여성 B씨 일행과 술을 마신 뒤 B씨에게 "집에 데려다주겠다"고 안심시킨 뒤 자신의 거주지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아내가 출산으로 집을 비운 사이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 여성을 대상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사건이 검찰로 넘겨지자 B씨에게 "교도소에 들어가게 되면 나올 때 가만두지 않겠다"고 위협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B씨가 갑자기 처벌불원서를 검찰에 제출한 것을 이상하게 여긴 수사 검사가 피해자 조사 등으로 밝혀냈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지인인 지적장애 여성을 성폭행함은 물론 2차 피해를 가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위해 가능성이 농후해 불구속 송치된 A씨를 구속해 수사한 것"이라며 "검찰은 향후에도 아동, 장애인 등 자기방어 능력이 취약한 약자 대상 범행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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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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