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최나영 부장검사)는 6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혐의로 A씨를 직접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올 3월 아내의 친한 후배인 피해 여성 B씨 일행과 술을 마신 뒤 B씨에게 "집에 데려다주겠다"고 안심시킨 뒤 자신의 거주지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아내가 출산으로 집을 비운 사이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 여성을 대상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지인인 지적장애 여성을 성폭행함은 물론 2차 피해를 가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위해 가능성이 농후해 불구속 송치된 A씨를 구속해 수사한 것"이라며 "검찰은 향후에도 아동, 장애인 등 자기방어 능력이 취약한 약자 대상 범행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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