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미세먼지에 노출되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이 시행됩니다. 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건설현장 등 옥외작업이 많은 사업장에 대해 미세먼지 건강장해 예방조치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합니다.
세계보건기구는 미세먼지를 1급 발암물질로 지정했습니다. 미세먼지를 흡입하면 천식 등 호흡기계, 피부질환, 알레르기성 결막염 등 질병을 유발할 수 있으며 장시간 노출되면 심혈관계질환 및 폐암 등의 발생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주의가 요구됩니다.
매년 12~3월은 미세먼지 농도가 증가하며 고농도 미세먼지(PM2.5)도 이 시기에 집중적으로 발생합니다. 특히, 올 겨울은 대기정체가 늘 것으로 전망되고, 코로나19 이후 중국과 우리나라의 사회·경제활동이 회복돼 미세먼지 농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건설현장, 환경미화, 택배, 폐기물 수집·운반 등 50인 미만(건설업 50억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방진마스크 65만여 개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건강관리 예방 수칙에는 △대기오염정보 수시 확인 △작업 전 미세먼지 유해성 및 예방방법 교육 △옥외작업자에게 방진마스크 또는 보건용 마스크 제공 △미세먼지 경보 발령시 옥외 작업 조정 및 단축 등 조치 △충분한 물 섭취 및 위생관리 등이 포함됩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겨울철은 한파, 미세먼지 등 기후적 요인에 의한 위험요인뿐 아니라 갈탄 사용에 따른 질식, 빙판에 따른 낙상 등 안전사고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겨울철 근로자 건강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한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정책부록은 세종 상주 기자가 독자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소개하는 연재물입니다. 매주 월요일마다 유용한 정보와 정책 뒷이야기를 담아 독자에게 유용한 정보와 재미를 전달합니다.
정석준기자 mp1256@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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