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인 11월 23일 오전 서울 광화문 및 종로 시내가 뿌옇게 보인다. <연합뉴스>
서울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인 11월 23일 오전 서울 광화문 및 종로 시내가 뿌옇게 보인다. <연합뉴스>
#건설 현장에서 근무중인 A씨는 대부분 야외에서 작업을 진행하는데, 겨울철에 접어들면서 증가하는 미세먼지 농도로 건강이 걱정입니다.

겨울철 미세먼지에 노출되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이 시행됩니다. 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건설현장 등 옥외작업이 많은 사업장에 대해 미세먼지 건강장해 예방조치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합니다.

세계보건기구는 미세먼지를 1급 발암물질로 지정했습니다. 미세먼지를 흡입하면 천식 등 호흡기계, 피부질환, 알레르기성 결막염 등 질병을 유발할 수 있으며 장시간 노출되면 심혈관계질환 및 폐암 등의 발생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주의가 요구됩니다.

매년 12~3월은 미세먼지 농도가 증가하며 고농도 미세먼지(PM2.5)도 이 시기에 집중적으로 발생합니다. 특히, 올 겨울은 대기정체가 늘 것으로 전망되고, 코로나19 이후 중국과 우리나라의 사회·경제활동이 회복돼 미세먼지 농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건설현장, 환경미화, 택배, 폐기물 수집·운반 등 50인 미만(건설업 50억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방진마스크 65만여 개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건강관리 예방 수칙에는 △대기오염정보 수시 확인 △작업 전 미세먼지 유해성 및 예방방법 교육 △옥외작업자에게 방진마스크 또는 보건용 마스크 제공 △미세먼지 경보 발령시 옥외 작업 조정 및 단축 등 조치 △충분한 물 섭취 및 위생관리 등이 포함됩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겨울철은 한파, 미세먼지 등 기후적 요인에 의한 위험요인뿐 아니라 갈탄 사용에 따른 질식, 빙판에 따른 낙상 등 안전사고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겨울철 근로자 건강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한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정책부록은 세종 상주 기자가 독자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소개하는 연재물입니다. 매주 월요일마다 유용한 정보와 정책 뒷이야기를 담아 독자에게 유용한 정보와 재미를 전달합니다.

정석준기자 mp1256@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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