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최상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 [최상현 기자]
한국전력공사 등이 발주한 고객센터 소프트웨어 입찰에서 담합을 저지른 회사들이 적발됐다. 시스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덱스퍼트'라는 회사 주도로 돌아가면서 낙찰예정자를 정했으나, 누가 낙찰받던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덱스퍼트가 일감을 독식하는 형태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전력공사와 한전KDN이 발주한 채널라이선스(말로 하는 ARS)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등 10건의 입찰에서 담합한 덱스퍼트, 다음정보기술, 에스지엔아이, 티앤아이씨티 등 4개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2억53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과거 한전 및 KDN 고객센터 시스템 구축과 기술지원을 했던 회사에서 퇴사한 A씨는 2018년 자기 사업체를 차려 짬짜미를 주도했다. 처음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었기 때문에 다음정보기술 등 타사를 낙찰예정자나 들러리 명목으로 섭외하고, 입찰에 대신 참가하게 했다. 낙찰된 회사와 덱스퍼트가 물품구매계약을 맺고 기술을 지원하는 방식이었다. 덱스퍼트는 나중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게 된 후 똑같은 방식으로 들러리를 세워 낙찰을 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담합을 통해 낙찰받은 계약은 다음정보기술 4건, 에스지엠아이 3건, 티앤아이씨티 2건, 덱스퍼트 1건 등이다. 과징금은 다음정보기술이 72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담합에 앞장 선 덱스퍼트는 6400만원을 부과받았다. 이외에 티앤아이씨티는 5900만원, 에스지엠아이는 5800만원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국민귄익위원회의 공익신고를 받고 조사에 착수해 제재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담합의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지만, 공공 입찰 시장의 경쟁을 저해하고 부당 이익을 추구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엄정한 조치를 취했다"며 "앞으로도 공공 부문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발생하는 입찰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상현기자 hy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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