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크리트 표준시방서 개정
지난 7월 비가 내리고 있는 상황에서 콘크리트를 타설해 논란이 일었던 GS건설 동대문구 휘경자이 디센시아 현장. 인터넷 커뮤니티 캡처.
지난 7월 비가 내리고 있는 상황에서 콘크리트를 타설해 논란이 일었던 GS건설 동대문구 휘경자이 디센시아 현장. 인터넷 커뮤니티 캡처.
국토교통부가 강우·강설 시 콘크리트 품질관리 강화 방안을 담은 일반콘크리트 표준시방서(KCS 14 20 10) 개정(안)과 가이드라인(안)을 마련하고, 30일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건설공사 발주청, 학계, 업계 등 콘크리트 품질관리 관계자들이 참석하며, 집필진이 표준시방서 개정(안)과 가이드라인(안) 마련을 추진하게 된 경위와 핵심내용 등을 설명할 계획이다. 또 참석자들과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도 가진다.

최근 강우 시 콘크리트 타설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지속됨에 따라 국토부는 지난 8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한국콘크리트학회 등과 TF를 구성하고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개정과 타설 가이드라인 마련을 논의해 왔다.

앞서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일부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이 진행되자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논란이 확산됐다. 물과 시멘트 비율에 따라 콘크리트 강도가 결정되는데, 빗물 유입으로 물의 비중이 늘어나 콘크리트의 강도가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하지만 당시 국토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는 '필요한 조치'만 취하면 우중타설을 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었다. 필요조치에 대한 명확한 내용도 없어 세부적인 필요 조치나 금지 규정을 명시한 용접이나 방수재, 부재 등 다른 공정에 비해 안전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번 표준시방서 개정(안)은 강우·강설 시 콘크리트 타설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부득이 타설할 경우 필요한 조치를 사전, 사후로 구체화하고, 이에 대한 책임기술자(감리)의 검토·승인을 의무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사전에는 물 유입 방지 대책 등 시공자가 콘크리트 보호대책을 수립해야 하며, 책임기술자(감리)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사후 조치로는 타설 중 강우로 작업이 중지되며, 표준시방서에 따른 이음 처리를 하도록 했다.

또 가이드라인(안)에는 표준시방서 개정내용이 실제 현장에서 작동 가능하도록, 콘크리트공사 단계별 품질관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된다.

타설 전·중·후로 나눠 타설 전에는 레미콘 운반차량 덮개 설치, 타설 중에는 타설부위 노출면은 비닐시트로 보호, 타설 후에는 강우 시 타설 부위는 현장과 동일한 조건으로 양생된 공시체(견본)로 압축강도 시험을 거치도록 했다.

김태오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는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건설기준 중 하나"라며 "이번 설명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을 면밀히 검토해 필요 시 반영하고, 더불어 표준시방서 개정과 가이드라인 배포를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순원기자 ss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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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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