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28일 민생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기 위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여하는 '2+2 민생법안추진협의체'를 제안했다. 여야 간 쟁점이 없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1기신도시특별법,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등을 우선 논의할 법안으로 꼽았다. 50인 이하 중소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추가 유예하는 개정안도 민주당이 필요성을 인정했으니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가중 세율이 최고 60%에 이르는 상속법도 최근 민주당이 진전된 입장을 보이고 있는 만큼 일단 협의를 시작할 수 있다.
여야는 현재 다음달 2일 예산안 처리 시한을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핵심 예산안을 삭감하고 '이재명표'라 할 수 있는 포퓰리즘 예산을 신설·증액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예산안 처리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별법 등 정치 공세 법안을 밀어붙일 태세다. 정쟁에 민생 법안들이 또 줄줄이 밀릴까 우려된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어 사실상 이번 정기국회가 21대 국회 끝물이나 마찬가지다. 민생법안들을 처리 못하고 끝날 수도 있다. 윤 원내대표의 제안은 상식적이고 합당하다. 민주당은 노란봉투법과 방송법 등을 강행 처리해놓고 민생 법안이라고 주장하며 대통령에게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말라고 압박하는 중이다. 노조의 불법 파업을 정당화하는 노란봉투법은 민생을 해하는 법이지 결코 위하는 법이라 할 수 없다. 공영방송에 친야 시민단체의 입김을 강화하는 내용의 방송법도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와 직결된다고 할 수 없다.
민주당은 민생법안 우선처리를 입이 닳도록 강조해왔다. 그러나 말뿐이고 작은 꼬투리로 법안 처리를 발목잡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상습체불 사업주에 불이익을 주는 근로기준법을 속히 처리해달라고 요청한 것에서도 알 수 있듯, 민주당은 말로만 근로자를 위한다고 하지 말고 근로자들이 밀린 임금을 하루빨리 받을 수 있도록 법안처리에 나서야 한다. 정부여당 발목 잡는데 정신팔려 팽개친 법안이 어디 이뿐이겠나. 국민의힘의 무(無)쟁점 법안 신속처리 협의체 가동 제안에 민주당은 거부할 명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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