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상반기 민원사례로 보는 소비자유의사항…자동차보험편
<금융감독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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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다이렉트 자동차보험 '만30세 이상 연령한정특약'을 가입했다. 특약은 배우자를 '자동차를 함께 운전하는 사람'(추가 운전자)으로 등록할 수 있다. A씨의 배우자는 운전 중 사고가 났다. 보험사는 사고발생시점에 배우자의 연령이 30세 미만이라는 이유로 혜택을 주지 않았다. A씨는 특약사항을 안내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A씨가 보험가입 시 배우자의 나이(실제 만29세)를 잘못 입력(만30세)해 특약이 선택된 것으로 나타났다.

#B씨는 부친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추가운전자로 수년간 운전을 해왔다. 본인이 자동차를 구매해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면서 과거 운전경력이 인정되지 않았다. 보험료는 할증됐다. 알고 봤더니 부친이 청약절차 중에 경력인정 대상자 등록을 하지 않았다. 이 경우 운전경력 소급인정 신청절차를 진행해 보험료 할증분을 환급받을 수 있다.

#C씨는 운전 중 차량과 접촉사고를 내 보험사에 사고를 접수했다. 보험사는 무면허 운전을 주장해 피해자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 전액(1600만원)을 사고분담금으로 납입하라고 요구했다. 경찰조사 중 C씨가 면허 갱신기간에 적성검사를 받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C씨는 사고분담금을 내야했다.

28일 금융감독원은 이처럼 소비자의 민원 중 해결할 수 없었던 사례를 중심으로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자동차보험 관련 사항이다. 앞서 은행 개인신용평가, 중소기업 채권추심, 생명보험사 변액보험 관련 유의사항을 소개했고 이번이 네 번째다.

자동차보험 관련 민원은 올해 상반기 기준 6343건으로 작년 동기 대비 474건(8.1%) 늘었다.

주요내용은 다섯가지다. 먼저 연령한정특약 가입시 보험회사에 최저연령 운전자의 법정 생년월일을 사실과 다르게 알릴 경우 자동차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

운전자한정특약에 가입한 경우 보험계약자가 기명피보험자 외 운전자를 '경력인정 대상자'로 별도 등록하지 않으면 운전경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경상환자는 과실비율에 따라 치료비의 일부를 직접 부담하거나 본인의 보험으로 처리하게 될 수 있다. 장기간(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보험회사에 진단서를 제출해야한다.

상대 운전자가 사고접수를 거부하면 상대방 보험회사에 치료비 등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

음주운전에 따른 면허효력 정지 등 무면허 상황에서 보험사고 발생 시 운전자는 거액의 사고부담금을 부담할 수 있어 유의해야한다. 사고부담금은 피해자 1인 기준 최대 대인 2억8000만원, 대물 7000만원이다. 김경렬기자 iam1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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