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며 다리를 들어 올려 내려찍는 태권도 기술로 7살 관원의 머리를 때린 30대 태권도장 관장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28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태권도장 관장 A(37)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정 판사는 A씨에게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4일 오후 5시 25분쯤 인천시 미추홀구 태권도장에서 관원 B(7)군을 폭행해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조용히 하라는 데도 말을 듣지 않았다며 '다리 내려찍기' 기술로 B군의 머리를 때렸다.

정 판사는 "태권도장 관장으로서 관원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교육할 책임이 있는 데도 피고인의 범행 내용을 보면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정 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과거에 다른 범죄로 1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 외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성준기자 illust76@dt.co.kr



태권도 대회 ※사진은 기사 본문과 직접 관련 없음. [연합뉴스]
태권도 대회 ※사진은 기사 본문과 직접 관련 없음. [연합뉴스]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김성준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