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축구협회는 이날 이윤남 윤리위원장, 마이클 뮐러 전력강화위원장, 정해성 대회위원장, 최영일 부회장 등이 참여한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국가대표 선수가 고도의 도덕성과 책임감을 가지고 국가대표의 명예를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고, 그런 점에서 본인의 사생활 등 여러 부분을 관리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황의조는 전 연인과 성관계 영상을 불법적으로 촬영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지난 18일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사실이 알려졌고, 이후 피해자가 '합의된 영상'이라는 황의조 측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파장이 커졌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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