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카카오모빌리티 등 택시 호출 플랫폼 사업자의 개인위치정보 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27일 밝혔다.

휴대전화로 원하는 위치에 택시를 불러 이용하는 택시 호출 서비스는 출시 후 교통 편의성을 크게 높였다. 서비스 이용건수는 월 1000만건을 넘어섰고 시장 규모는 올해 기준 약 2조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비스 이용건수가 많아지고 시장 규모가 늘어나면서 이용자의 승하차 기록 등 개인의 위치정보 유출에 관한 다양한 우려와 지적도 제기된다. 이에 방통위는 카카오모빌리티를 비롯해 택시 호출 플랫폼 시장 내 이용자 수 등을 고려한 상위 주요 사업자를 대상으로 위치정보법 준수 여부와 관련 시스템 전반을 점검하고 위반행위 확인 시 행정처분 등을 통해 제재할 계획이다.

특히 방통위는 택시 호출 플랫폼 시장에서 점유율 90% 이상의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시장 영향력에 맞는 개인위치정보보호 등 사업자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하겠다는 입장이다.

방통위는 위치정보를 활용한 다양한 신규 서비스가 등장하고 관련 산업 또한 급성장함에 따라 지난해와 올해 위치정보사업자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약 2000여개에 대한 전수 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위치정보 보호조치 등이 미흡한 다수의 사업자를 확인했고 현재 처분을 검토 중이다.

다만 2년간의 전수 점검에도 불구하고 방통위에 등록·신고되지 않은 사업자가 여전히 위치정보 이용자 보호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어 내년에는 미등록·미신고 사업자를 대상으로 집중 계도하고 점검을 이어갈 방침이다.

아울러 향후 택시 호출 서비스와 같은 국민 생활 밀착형 위치정보서비스에 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집중 점검하는 동시에 모든 위치정보사업자들이 관련 법을 잘 인지하고 따를 수 있도록 상시 점검을 병행할 예정이다.

이동관 방통위 위원장은 "개인의 위치정보는 안전, 프라이버시 등과 관련된 민감한 정보로서 이용자 권리 보호를 소홀히 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엄중한 제재가 필요하다"며 "동시에 신산업의 혁신동력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규제 완화와 사업자 지원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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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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