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부풀리기·투자주식 평가 오류 등
금융감독원 표지석 모습. 사진 연합뉴스
금융감독원 표지석 모습. 사진 연합뉴스
#A사는 위탁가맹점에 제품을 인도한 후에도 동 제품에 대한 위험과 보상을 부담해 실질적으로 해당 제품을 관리·통제하고 있었음에도, 최종소비자에게 제품을 판매한 시점이 아닌 위탁가맹점에 제품을 인도한 시점에 매출을 인식했다.

#B사는 판매를 위해 보유하고 있던 의약품 중 특허권 분쟁 및 식약처의 성분변경 허가를 거치는 과정에서 법적 유효기간 경과로 판매가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했음에도, 관련 평가손실을 인식하지 않음으로써 재고자산을 과대 계상했다.

#C사는 보고기간 말부터 12개월 이내에 행사가능한 조기청구권이 부여된 전환사채에 대해 조기상환청구권이 행사될 경우 상환을 거부하거나 연기할 수 있는 무조건의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유동부채가 아닌 비유동부채로 분류했다.

금융감독원이 이같은 18건의 작년 회계 심사·감리 지적사례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26일 밝혔다. 금감원은 기업과 감사인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감리지적 사례를 공개해왔다.

K-IFRS가 시행된 2011년 이후 12년간 지적사례는 141건에 달했다. 작년까지는 감리 지적사례만 공개했지만, 올해부터는 이연법인세 회계처리 오류 등 재무제표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사례도 포함키로 했다.

금감원은 기업과 감사인이 K-IFRS를 적용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주요 지적사례별 회계기준 위반 내용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감사 절차 미흡 절차 △시사점 등을 공개하고 있다.

올해는 매출 허위·과대계상 등 매출·매출원가 관련 사례 3건, 투자주식 평가 오류 4건, 재고자산 및 유형자산 허위·과대계상 3건, 이연법인세부채 과소계상 2건 등이 포함됐다.

금감원은 "매년 주요 지적사례를 공개함으로써 심사·감리 지적사례 DB를 계속 축적해 나가겠다"며 "회계 현안 설명회 등을 통해 유사사례 재발 방지 및 투자자 의사 결정에도 도움을 줄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경렬기자 iam1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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