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거래소·금투협과 ‘IPO시장의 공정과 신뢰 제고 간담회’ 앞으로는 기업공개(IPO) 심사 시 기업은 직전월 실적 등 투자 판단 정보를 충실히 공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뻥튀기 상장' 의혹이 불거진 '파두 사태'를 선례삼아 IPO 시장의 재무정보 투명성을 강화할 방침을 검토하고 있다.
2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24일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5개 증권사(미래·KB·신한·대신·신영)와 함께 'IPO 시장의 공정과 신뢰 제고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파두 사태'로 촉발된 IPO 관련 신뢰성 논란 등과 관련해 유관기관이 모여 현행 상장 프로세스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파두는 지난 7월 IPO를 진행하면서 올해 연간 매출액 추정을 1202억원으로 제시했으나 지난 2분기 매출이 5900만원에 그쳤다. 파두는 투자설명서에서 투자위험요소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아 금감원의 조사를 받았다.
간담회에서 금감원은 'IPO시장의 투자자 신뢰 회복을 위한 개선과제'를 발표했다. 금감원은 지난 7월 일주일 내 신속심사·대면협의, 투자자 이슈가 있는 건에 대한 중점심사 원칙을 유지키로 했다. 금감원은 향후 IPO 증권 심사 시 직전 월까지의 매출액·영업손익 등이 투자위험요소에 기재토록 할 계획이다. 투자 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충실히 공시하지 않으면 불공정거래 조사도 실시한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은 공모가 산정과 인수인 실사의견 기재방식을 표준화하고 필수 정보가 누락되지 않도록 정비할 방침이다. 부실기재 사항은 공식 정정요구를 거쳐 효력을 재기산하고 경미한 자진정정 일정변경은 최소화 한다. 증권신고서 제출기업·주관사별 과거 심사내역을 분석할 수 있는 전자공시시스템(DART) 검토시스템 기능도 확충할 방침이다.
이밖에 금감원은 내년 중, 업계·유관기관 공동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내부통제기준 강화, 기업실사 준수사항, 공모가 산정 회사 표준모델, 수수료 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유관 기관들도 투자자 보호 강화 조치 마련에 동참한다. 거래소는 지난 7월 발표한 '기술특례 상장제도 개선방안'에 따라 기술특례상장기업의 상장 후 조기부실을 방지하기 위해 상장주선인의 책임을 강화할 계획이다. 기술특례상장 관련 정보 시스템 구축을 완료해 시장 감시·견제 기능을 확대한다는 입장이다. 예를 들어 자본잠식 상태인 기술기업은 상장 심사 시 자본잠식 해소계획 등을 기재해야한다.금융투자협회는 기업실사 내부통제기준 마련·운영 여부를 인수업무규정으로 의무화해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IPO 기업실사 관련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할 방침이다.
김정태 금감원 부원장보는 "기업실사부터 공모가 산정까지 상장 주관업무를 담당하는 주관사의 프로세스도 보다 투자자 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며 "IPO 증권신고서에 중요사항을 허위기재·누락해 투자자를 기망할 경우 불공정거래 등 위법 여부를 확인하고 엄정치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