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가 총 3억원의 결혼 자금에 대해 증여세를 면제하는 정부의 세법개정안이 국회 논의를 거치면서 대안이 검토되고 있다. 야당이 증여세 면제 조건을 '출산'으로 바꾸는 등 대안을 검토하면서 '조건부' 증여세 면제가 될지 관심이 쏠린다.

26일 정부·국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위원회에서는 기획재정부가 지난 7월 내놓은 '2023년 세법개정안' 중 결혼자금에 대해 1억5000만원(양가합산 3억원)까지 증여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논의 중이다.

현행 상속·증여 제도에서는 부모와 조부모(직계존속)가 자녀에게 증여할 때는 10년에 걸쳐 최대 5000만원까지만 증여세가 면제된다. 급등한 물가 등에 비춰볼 때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정부는 혼인신고를 전후로 2년 동안 결혼자금 1억원씩 추가 공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최근 심각한 저출산 기조 극복에 도움을 주겠다는 취지다. 정부 안이 현실화하면 결혼 시 자녀 1인당 1억5000만원씩, 양가 총 3억원에 대해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이같은 안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개정안이 '부자감세'라며 반대해 왔다. 자녀에게 현금으로 1억5000만원에 해당하는 결혼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부모는 소수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런 탓에 개정안이 야당 소속 위원(국민의힘 5명·민주당 7명·정의당 1명)이 다수로 구성된 조세소위 문턱을 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그럼에도 정부에서는 논의 과정을 충분히 거친다면 개정안이 소위 문턱을 넘길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소위 내 다수 야당 위원들이 '부자감세'라며 반대하기보다는 구체적으로 대안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제시하는 혼인 공제 1억원을 추가로 받기 위한 조건에 '출산'을 포함하자는 의견이 대표적이다. 출산율 제고가 시급한 과제인 만큼 자녀를 출산하는 가정에 세금감면 혜택이 주어져야 한다는 논리다. 다만 이 경우 증여의 조건이 결혼보다 훨씬 까다로워진 것으로 후퇴한 안이 될 수 있다. 아울러 일부 야당 소속 위원들은 여전히 '부자감세론'을 앞세우는 것으로 알려져 여전히 진통을 겪을 가능성도 있다.임재섭기자 yjs@dt.co.kr

지난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 심의 자료가 놓여 있다. 연합뉴스.
지난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 심의 자료가 놓여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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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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