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차휴가·생리휴가 등 부여
미사용 연차는 금전보상 90%
금전보상 않는곳 사용률 높아



국내 주요 기업 상당수가 연차와 별개로 하계휴가를 부여하거나 월차·유급생리 휴가를 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난해 매출 상위 50대 기업을 대상으로 휴가 제도 현황조사를 실시해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26일 밝혔다. 미사용 연차휴가를 보상하는 기업 비율도 90.3%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 기업의 평균 하계휴가 부여 일수는 4.9일로, 이중 51.6%는 연차휴가와는 별도로 하계휴가를 주고 있었다. 특히 비금융기업은 76.5%가 연차휴가와 별개로 하계휴가를 부여하고 있었다.

연차휴가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되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해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이 경우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규정돼 있으나 단협이나 취업규칙에서 별도 규정 시 이를 초과할 수 있다.

연차휴가의 법정 한도인 연간 25일을 초과해 휴가를 허용한 기업은 32.3%였다. 연차휴가와 별도로 월차휴가를 부여하는 기업은 9.7%, '생리휴가'라고 불리는 여성 보건휴가를 유급으로 주는 기업은 22.6%였다.

응답기업의 90.3%는 미사용 연차휴가를 금전으로 보상하고 있었다. 이 중 54.8%는 '연차휴가사용 촉진제도'를 도입해 미사용 연차휴가를 금전으로 보상할 의무가 없는데도 보상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미사용 연차휴가 금전 보상 여부에 따라 기업의 연차휴가 사용률에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미사용 연차휴가 보상 기업 직원의 연차휴가 사용률은 64.7%지만 미사용 휴가에 대해 보상하지 않는 기업의 연차휴가 사용률은 이보다 17.0%포인트 높은 81.7%였다.

경총은 이와 관련해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보상 여부가 근로자들의 휴가 사용에 상당한 영향을 줬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추정했다.

기본급과 별도로 일정 초과 근로 시간을 예정하고 이에 대한 정액 수당을 지급하는 '고정OT'를 도입한 기업 중 42.9%는 고정OT가 생산성에 도움이 된다고 했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우리 풀타임(전일제) 근로자 실근로시간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과 큰 차이가 나지 않는 최근 분석 결과 등을 고려하면 이제는 근로시간이나 휴일·휴가 등과 관련해 규제 보다는 생산성 향상을 위한 유연성 제고에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박은희기자 eh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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