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18일 "윤석열 대통령이 노골적인 당무개입을 계속하고 있다"며 "대통령의 당무개입은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친박 의원들이 공천을 받도록 당시 현기환 정무수석에게 지시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후 유죄판결을 받았다"며 "박 전 대통령을 기소한 책임자는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과 한동훈 중앙지검 3차장이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의 당무개입 논란을 조목조목 거론했다.

조 전 장관은 먼저 윤 대통령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를 축출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7월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를 맡고 있던 권성동 의원에게 '내부총질이나 하던 당 대표가 바뀌니 달라졌다'면서 '체리따봉' 이모티콘을 보낸 문자메시지가 공개된 바 있다.

또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전당대회 과정에서 안철수 의원에게 "본인께서 아무 일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생긴다"고 한 발언이 공개겁박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의 의중이 담긴 발언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최근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대통령(실)로부터 소신껏, 생각껏 맡아서 임무를 끝까지, 그렇게 우리 당과 우리가 필요한 것을 그냥 거침없이 해라는 신호가 왔다"고 말한 것을 토대로 윤 대통령이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 축출에 관여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조 전 장관은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운운했던 검찰은 자신들이 수행했던 박근혜 사건 그대로 윤 대통령이 대통령실을 통해 공천에 개입했는지 여부(공직선거법 제57조의6, 제86조, 제255조 위반), 당대표 경선에 개입했는지 여부(정당법 제49조 위반) 등에 대해 수사를 착수해야 한다"면서 "검찰이 하지 않으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조 전 장관은 "대통령은 재임 중 기소되지 않지만, 공모자 등 관련자는 수사는 물론 기소도 가능하다"며 "대통령의 지시나 공모가 확인되면, 기소는 임기 후 가능하지만 그 전이라도 탄핵사유가 된다"고 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9일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평산책방에서 열린 '디케의 눈물, 조국 작가와의 만남'에서 취재진과 인터뷰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9일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평산책방에서 열린 '디케의 눈물, 조국 작가와의 만남'에서 취재진과 인터뷰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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