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전 의원은 17일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윤대통령 장모는 도촌동 땅 매입과정에서 잔고증명서를 4차례 위조 및 행사했다"며 "그 중 한장은 법원에 제출되어 소송사기가 성립하지만 검찰은 기소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소송사기는 사법시스템을 무너뜨리는, 무기징역도 가능한 중범죄"라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위조사문서행사죄의 성립, 부동산실명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최씨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과정에서 지난 2013년 4월부터 10월까지 4차례에 걸쳐 총 349억원가량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이렇게 위조된 100억원 상당의 잔고증명서 한 장은 2013년 8월 도촌동 땅 관련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법원에 제출됐다.
또 2013년 10월 도촌동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공범인 안모씨의 사위 명의를 빌려 계약하고 등기한 혐의도 받았다.
이상현기자 ishsy@dt.co.kr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실시간 주요뉴스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