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15일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액이 각각 1000만원 이상인 체납자 9728명 명단을 공개했다. 공개되는 정보는 체납자의 성명·상호,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세목, 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이다.
행안부는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체납자에게 6개월 이상 소명기간을 부여했다. 소명 기간 중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하거나 체납액이 1000만원 미만의 경우, 이의신청·심판청구 등 불복청구를 진행 중인 경우는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개되지 않을 수 있다.
올해 2월과 3월 명단공개 대상자임을 사전에 통보받은 체납자 중 지난 13일까지 446명이 지방세 약 388억원을 납부했다. 706명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약 288억원을 냈다.
행안부는 체납징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명단 공개 직후 명단공개자가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압류·공매 등 체납처분을 관세청에 위탁해 체납액을 징수한다.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처분을 내리고 감치 등을 통해 체납률을 올릴 게획이다. 재산은닉 등 악의적 고액 체납자에 대한 재산 추적조사도 강화한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명단 공개자가 534명으로 전체 인원의 57.2%를 차지했다. 주요 체납 세목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 조정금이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허사업의 제한, 징수촉탁을 병행해 간접강제에 나설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엄격하게 대응해 지방세 등의 체납금을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정석준기자 mp1256@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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