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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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던 경기 성남 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당일날 온라인에서 '한남 20명 찌르러 간다'며 살인을 예고한 30대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3일 검찰은 수원지법 형사제11단독(김수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여)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A씨는 "경솔한 행동으로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점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고 저의 부족한 행동으로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부끄럽다. 성실히 살 것을 맹세한다"고 말했다.

A씨 변호인도 "A씨는 깊이 생각하지 않고 가볍게 행동한 점을 매일 눈물 흘리며 반성한다"며 "피고인의 부모님도 김포에서 매일 편도 2시간 넘는 거리를 오가며 접견하고 있다 아무런 범죄전력 없이 살아온 점을 참작해 달라"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반성문을 써놓은 건 봤는데 석방된 후에도 인터넷이나 SNS에 불미스러운 글을 올리면 가중 처벌될 수 있다"며 ""최근 살인예고 글을 올린 피고인들이 재판 받는 내용에 대해 인터넷에 글을 올린 게 뉴스에 나오면서 재판 자체를 가볍게 받고 있다는 상황이 되고 있다. 주의하셔야 한다"고 밝혔다.

A씨는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이 발생한 지난 8월 3일 오후 7시 3분끼 디시인사이드 게시판에 "서현역 금요일 한남 20명 찌르러간다"라는 글과 흉기를 든 사진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한남'은 한국 남자를 줄인 말로 한국 남성을 비하하는 표현으로 알려져 있다.

A씨는 경찰에 분당 흉기 난동 사건 당일 여성들이 큰 피해를 봤다는 뉴스를 보고 남성들에게 보복하고자 글을 올렸다"고 진술한 젓으로 전해졌다.

이상현기자 ishs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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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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