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인터넷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인천 10대 여중생 집단폭행 촉법소년 사건 피해학생 아빠 입니다'라는 게시글이 올라왔다.
해당 게시글에서 작성자는 "2023년 4월경 14살된 저희 첫째딸이 천 미추홀구 소재의 새수봉 문구 근처 골목안에서 수십명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같은 학교학생들 포함 6명에게 집단으로 폭행을 당하고 속옷만 입은채로 사진촬영을 당하는 등 성폭행까지 당했다"며 "가해학생들이 신고하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까지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뒤 가해학생들에게 사과를 요구하니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아이들은 딱 둘 뿐"이라며 "뉴스에 보도된 촉법소년 3명중 2명이 자신은 촉법이라 처벌 안받고 보호처분만받는다며 되려 저에게 협박하지 말라고 당당하게 나오더라"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가해학생 부모들도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우리애는 그럴애가 아니다, 우리애는 빼고 고소해라 애한테 너무 잔인한거 아니냐 하는 가해자 보호자도 있었다"며 "죄송하다고 했잖아요. 해드릴수 있는게 없어요 라며 짜증을 내는 학부모도 있었다"고 부연했다. 또 "그냥 처벌받을게요 하더니 제 번호를 차단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한 아이 인생을 망쳐놓고 촉법소년이라는 법 뒤에 숨어서 피해자 일가족을 조롱하고 진심어린 사죄조차 하지않는 가해학생 학부모와 가해학생들이 모두 형사법으로 처벌받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지난 11일 공동폭행, 협박, 성폭력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10대 청소년 3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3명은 가정법원 소년부로 넘겼다. 당시 학생들은 중학교 1학년인 여학생 A양의 얼굴과 복부 등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피해 학생 부모가 사과를 요구하려고 가해 학생들에게 연락했지만 이들은 "근데 저희 촉법이라 형사 처벌 안 받고 보호처분만 받아요. 협박하지 마세요" 등의 답장을 보내면서 공분을 사기도 했다.
사건을 송치받은 인천지검은 수사 기록을 검토 중이며 필요시 가해자들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10살 이상~14살 미만의 청소년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책임능력이 없다고 판단해 소년법상 보호 처분(1~10호·숫자가 높을수록 강한 처분)을 받는다.
이상현기자 ishs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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