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상황이니 기업들은 상속세에 큰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 삼성은 상속세 부담에 지분을 처분할 정도다. 이건희 회장 사후 삼성의 오너 일가는 12조원에 달하는 상속세를 신고했다. 천문학적 규모의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해 상속받은 주식을 팔고 있다. 최근 하나은행과 주식 처분 신탁계약을 체결한 것도 상속세 납부를 위한 것이었다. 삼성도 지분을 처분하면서까지 상속세를 내는 정도이니 다른 기업들은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국내 최대 게임업체 넥슨에선 막대한 상속세 때문에 기획재정부가 회사의 2대 주주로 등극하는 일도 벌어졌다.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은 지난달 말 그룹 합병 발표 자리에서 "예상되는 상속세가 6조~7조원"이라며 "그 정도 세금을 내면 승계를 할 방법이 없다"고 토로했다.
이 정도면 약탈적 상속세다. 기업가가 피땀 흘려 모아놓은 재산을 국가가 상속세라는 명분으로 가혹하게 가져가는 것은 사유재산을 국유화하는 행위나 다름없다. 조세 체계에도 합리적 원칙이 있어야 한다. 부담 능력에 맞춰 과세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약탈적 상속세가 유지되고 있다. 이제 비(非)이성을 멈춰야 한다. 상속세 부담을 덜어주거나 없애는 세계적 추세와도 배치된다. 정부가 세법 개정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으니 이참에 서둘러 상속세 대수술에 들어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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