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0일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철회한 뒤 재발의를 추진하자 김진표 국회의장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국회의장이 민주당에서 제출한 탄핵소추안 철회 건을 본회의 동의를 안 거치고 처리해버렸다"며 "우리 동의권이 침해됐으므로 김 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빠른 시간 안에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번 정기국회 내에서는 (오늘) 철회된 내용과 같은 내용의 탄핵소추안이 상정돼선 안 된다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까지 같이하겠다"고 말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탄핵안이 전날 본회의에서 정식 보고된 만큼 보고된 후 72시간이 지나면 자동 폐기되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철회 및 재발의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장 원내대변인은 "탄핵소추안이나 해임건의안은 보고된 지 72시간이 지나면 폐기되는데 폐기는 부결과 같은 의미를 지닌다"며 "그런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데 법적 구속력을 벗어나려면 당연히 본회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전날 당론 발의해 본회의에서 보고된 이 방통위원장과 검사 2명(손준성·이정섭)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이날 철회 신청했으며, 김 의장이 이날 철회 신청을 결재했다.
이에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런 식으로 하면 매번 회의 때마다 탄핵소추를 냈다가 접수되고 보고된 안건을 이렇게 쉽게 철회할 수 있는 것이다. 일사부재의 원칙을 형해화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진표 의장이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안건 처리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은 이날 야당 단독으로 통과됐다.연합뉴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국회의장이 민주당에서 제출한 탄핵소추안 철회 건을 본회의 동의를 안 거치고 처리해버렸다"며 "우리 동의권이 침해됐으므로 김 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빠른 시간 안에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번 정기국회 내에서는 (오늘) 철회된 내용과 같은 내용의 탄핵소추안이 상정돼선 안 된다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까지 같이하겠다"고 말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탄핵안이 전날 본회의에서 정식 보고된 만큼 보고된 후 72시간이 지나면 자동 폐기되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철회 및 재발의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장 원내대변인은 "탄핵소추안이나 해임건의안은 보고된 지 72시간이 지나면 폐기되는데 폐기는 부결과 같은 의미를 지닌다"며 "그런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데 법적 구속력을 벗어나려면 당연히 본회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전날 당론 발의해 본회의에서 보고된 이 방통위원장과 검사 2명(손준성·이정섭)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이날 철회 신청했으며, 김 의장이 이날 철회 신청을 결재했다.
이에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런 식으로 하면 매번 회의 때마다 탄핵소추를 냈다가 접수되고 보고된 안건을 이렇게 쉽게 철회할 수 있는 것이다. 일사부재의 원칙을 형해화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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