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동료들이 무시했단 이유로 유튜브에 6개월간 댓글
검찰, 징역 3년 구형

6개월간에 걸쳐 소셜미디어(SNS)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을 살해하겠다는 댓글을 올린 혐의로 40대가 뒤늦게 반성의 태도와 함께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 심리로 9일 열린 살인예비, 협박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피고인 A(43)씨는 "온라인에 쓴 글의 사회적 파장이 크고, 무책임한 글이 누군가에게 큰 상처가 된다는 걸 깨달았다"며 말했다. 그러면서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다시는 나쁜 글을 올리지 않겠다"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A씨의 변호인도 "피고인이 깊이 뉘우치고 있고, 마음의 분노를 다른 방향으로 해소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선처를 구했다.

A씨 측은 협박 혐의에 대해선 인정했다. 다만, 살인예비 혐의에 대해선 살인 행위를 실행하려는 고의가 없었다는 점과 흉기를 산 시기가 2020년 10월인 점을 들어 부인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 3월 14일부터 8월 4일까지 6개월간 흉기 난동 사건 뉴스 등을 보여주는 유튜브 방송에 '군청 공무원을 비롯한 주민들을 살해하겠다'는 내용의 댓글을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기관은 A씨가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글 등을 토대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충북 음성군에 있는 A씨 집에서 그를 붙잡았다.

그의 집에선 평소 사용한 흔적이 없는 흉기가 발견됐다. 또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결과 특정 인물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꾀하려 한 정황 등이 드러났다.

A씨는 "직장 동료들이 무시하는 것 같아 그랬다"고 수사기관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7일 열린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



'살인 예고'에 전국이 불안.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계 없음. [연합뉴스]
'살인 예고'에 전국이 불안.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계 없음.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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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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