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구조 내부규정 개정…계열사 대표 선임 방식 변경 BNK금융지주가 이사회 내 '자회사 최고경영자(CEO) 후보추천위원회(자추위)'를 신설한다. 계열사 CEO 선임을 금융지주에서 관할하게 된 것이다.
BNK금융지주는 지난달 말 이같은 내용으로 내부규정을 변경했다고 7일 밝혔다. 자추위는 그룹 회장을 포함한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된다. 사외이사는 위원 총수의 과반수로 한다.
자추위는 자회사 CEO 후보자 발굴과 결격사유 해당 여부 검증, 자회사 CEO 후보자 심사·추천, 자회사 CEO 경영승계 절차에 관한 사항 등 계열사 대표 선임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심의·결의한다.
업계에서는 계열사에 대한 BNK금융지주의 영향력이 강화된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경남은행의 횡령 사태와 관련, BNK금융은 지주 차원의 내부통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세간의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이번 내부규정 변화로 BNK금융 계열사 선임은 자추위가 직접 후보자를 발굴하고 심사해 각 계열사 임추위에 단수 추천하게 된다. 각 계열사 임추위는 자추위가 추천한 단수 후보의 이사회 상정 여부만 결정한다. 그룹 회장이 자추위를 구성하는 만큼 영향력도 커졌다. 주요 계열사 대표 선임 시 각 계열사별로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에서 후보자를 선출, 심사, 이사회 추천까지 해왔던 그간의 방식을 뒤집은 셈이다.
특히 경남은행 합병 후 노조와 마찰을 빚었던 만큼 이번 결정이 BNK금융의 단결력을 높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BNK금융지주 관계자는 "시중은행 금융지주들은 이미 지주 회장을 포함한 자추위에서 자회사 CEO를 선임하고 있다"며 "계열사에 대한 지주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경영 승계도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