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이른바 '독감보험' 유치를 놓고 일고 있는 손해보험사간 과열 경쟁에 대해 자제 요청을 했다. 독감 보험은 독감 진단을 확정받고 항바이러스제를 처방받으면 약정한 금액을 제공하는 보험이다. 당초 보험금은 10만∼20만원 수준이었지만 한화손해보험, 삼성화재 등 일부 손보사들이 보장금액을 100만원까지 증액하고 '응급실특약' 보장금액도 인상하면서 과열 경쟁 양상이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2일 14개 손해보험사와 간담회를 갖고 독감보험 등 일부 보험상품의 과도한 보장한도 증액 문제를 논의했다.
금감원은 이날 보험상품의 과도한 보장한도 증액 경쟁을 자제하고 내부통제를 강화할 것을 손보업계에 주문했다. 그러면서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상 상품심사기준을 준수하고, 보장한도 증액은 기존상품의 신고 수리 시 한도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그동안 간호·간병보험, 운전자보험 등에 대해 적정한 보장금액을 설정하도록 지도해왔다.
앞서 간호·간병보험은 일부 손보사의 과열 경쟁으로 일평균 보장한도가 지난해 말 4만원, 올해 6월 15만원, 7월 20만원, 8월 26만원 등으로 가파르게 상승한 바 있다. 다만 지난 8월 금감원이 자율시정을 요청한 뒤 지난달 기준 10만원으로 꺾였다.
금감원은 전날에도 일부 손해보험사 임원을 소집해 독감 보험 과열 경쟁을 자제하도록 주문했다.
금감원은 이용자의 초과이익으로 도덕적 해이·과도한 의료행위가 유발되면 실손의료보험료 및 국민건강보험료가 상승,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일부 손보사가 상품 적정 보장금액에 대한 산출근거 없이 '절판 마케팅'을 부추기는 등 제대로 된 설명이 이뤄지지 않아 불완전 판매 발생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