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리를 다친 킥보드 운전자는 의식이 있는 채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경찰은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인을 규명하는 한편 트럭 운전자의 과실 여부 등을 조사해 입건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도로교통법에 '개인형 이동장치'로 규정돼 있는 전동 킥보드는 차도나 자전거도로 등으로 통행이 가능하다.
김성준기자 illust76@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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