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와 공동보험 상품 개발 협력 형사소송 시 경찰조사 단계서 변호사선임 비용 보장
안근호 DB손해보험 파트장(오른쪽 두 번째)과 이순희 광진구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 회장(왼쪽 두 번째) 및 노성희 부회장(오른쪽 첫 번째)등이 지난 26일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DB금융센터에서 업무협약식을 맺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DB손해보험]
DB손해보험은 지난 26일 서울시 광진구 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와 어린이집 보육종사자의 교권침해 행위에 대항하기 위한 보험 프로그램 개발과 활성화를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최근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된 교권침해 문제와 관련해 어린이집 보육자들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광진구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와 DB손보는 공동 보험 상품 개발 등에 협력할 계획이다.
어린이집 보육자를 대상으로 제공될 '어린이집종사자 단체법률비용보험'은 광진구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와 협업을 통해 개발한 상품이다. 기존 판매한 '단체법률비용보상보험'을 어린이집 종사자들의 특성에 맞춰 보장을 추가한 상품이다.
기존 업무중 발생하는 형사 및 민사, 행정소송에 대한 방어비용뿐만 아니라 형사소송 시 기소 전단계인 경찰조사 단계에 발생하는 변호사선임 비용도 담보한다.
DB손보는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송치 여부 결정에 초동 수사(경찰조사)가 더욱 중요해진 상황에서 도움울 줄 것으로 기대한다. DB손보 관계자는 "오랜 시간 연합회와 준비했던 프로그램이 결실을 맺게 됐다"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교육계 종사자분들이 보다 안심하고 보육에 열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