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빈집 철거 후 토지세액의 급격한 증가를 막기 위해 빈집 철거로 생긴 토지에 대한 세액을 철거 전 납부하던 주택세액으로 인정해 주는 기간을 5년으로 확대한다.
빈집은 고령화, 인구감소, 도심 공동화, 지역경제 쇠퇴 등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범죄 장소로 활용되는 등 안전·환경·위생 등에 있어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빈집 철거 후 생기는 토지세액 부과 기준이 되는 기존 주택 세액 1년 증가 비율은 30%에서 5%로 줄어든다. 빈집 철거 후 토지는 나대지가 돼 종합합산으로 과세돼야 하지만 세부담 경감을 위해 별도합산 되고 있는 토지 과세 기간은 6개월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11월 중 입법 예고하고 내년부터 부과되는 재산세에 적용할 예정이다. 또 행안부는 농어촌 지역 및 도시 지역의 늘어나는 빈집을 정비하기 위해 2024년도 예산으로 50억원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행안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빈집 철거 이후 세부담이 완화될 뿐 아니라 주택 건설 등 토지 활용을 위한 충분한 시간이 보장돼 당장 주택 신축 계획이 없어도 철거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이라고 전했다.
정석준기자 mp1256@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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