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빈집 <연합뉴스>
세종시 빈집 <연합뉴스>
정부가 내년부터 세부담을 경감해 전국의 13만호가 넘는 빈집 정리에 속도를 낸다. 집이 철거되고 땅만 남아 토지세로 과세되는 부담이 최대 17만7000원까지 감소할 전망이다.

30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빈집 철거 후 토지세액의 급격한 증가를 막기 위해 빈집 철거로 생긴 토지에 대한 세액을 철거 전 납부하던 주택세액으로 인정해 주는 기간을 5년으로 확대한다.

빈집은 고령화, 인구감소, 도심 공동화, 지역경제 쇠퇴 등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범죄 장소로 활용되는 등 안전·환경·위생 등에 있어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빈집 철거 후 생기는 토지세액 부과 기준이 되는 기존 주택 세액 1년 증가 비율은 30%에서 5%로 줄어든다. 빈집 철거 후 토지는 나대지가 돼 종합합산으로 과세돼야 하지만 세부담 경감을 위해 별도합산 되고 있는 토지 과세 기간은 6개월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이번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은 도시지역에서 읍·면 농어촌 지역까지 확대적용한다. 행안부는 이번 개선안으로 세제 경감효과가 최소 2만3000원에서 최대 17만7000원까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빈집 현황은 도시 4만2356호, 농어촌 8만9696호로 총 13만호 이상이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11월 중 입법 예고하고 내년부터 부과되는 재산세에 적용할 예정이다. 또 행안부는 농어촌 지역 및 도시 지역의 늘어나는 빈집을 정비하기 위해 2024년도 예산으로 50억원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행안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빈집 철거 이후 세부담이 완화될 뿐 아니라 주택 건설 등 토지 활용을 위한 충분한 시간이 보장돼 당장 주택 신축 계획이 없어도 철거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이라고 전했다.

정석준기자 mp1256@dt.co.kr

*정책부록은 세종 상주 기자가 독자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소개하는 연재물입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유용한 정보와 정책 뒷이야기를 담아 독자에게 유용한 정보와 재미를 전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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