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30일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간 판촉행사 비용분담 규정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원래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와 공동으로 판촉행사를 실시할 경우 최소 50% 이상을 분담해야 한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 이후 유통업계 매출이 급감하면서, 공정위는 비용분담 의무 예외사유를 폭넓게 인정해주는 '판촉행사 가이드라인'을 운영해왔다. 이번 개선방안은 이 같은 한시 가이드라인을 심사지침으로 제도화하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조치는 납품업자들의 요청에 따른 측면이 크다. 지난해 12월 가이드라인이 적용된 판촉행사에 참여한 납품업체 대상 설문조사 결과, 응답업체의 85%가 가이드라인 연장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가이드라인 운영으로 매출 증가에 도움이 되었다는 업체도 94%에 달했다. 반면 부당한 판촉비 부담을 요구받은 경험은 2019년 4.9%에서 2022년 2.3%로 하락했다.
이번 제도개선에 따라 대규모유통업자가 행사 시간과 주제, 홍보, 고객지원방안 등 판촉행사를 기획하더라도, 납품업자가 자율적으로 참여 여부를 결정하고 자기 상품의 할인 품목과 할인 폭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면 비용 부담 의무가 면제된다.
아울러 공정위는 판촉행사를 활성화하는 과정에서 대규모유통업자의 '갑질'을 예방할 수 있도록 과징금을 2배로 상향하기로 했다. 대규모유통업법상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정액과징금은 5억원이 상한인데, 이를 10억원으로 높인다. 또 판촉행위 부담전가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도 신설하기로 했다.
최상현기자 hy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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