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대형마트 모습. [연합뉴스]
29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대형마트 모습.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 마트와 백화점 등의 판촉행사에 대해 납품업자의 자발성 등이 인정될 경우 비용분담 의무를 면제하는 한시 규정을 상시 제도화한다고 발표했다. 공정위는 이번 개선 방안이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의 매출 증대에 기여하는 한편, 소비자의 물가 부담도 경감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는 30일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간 판촉행사 비용분담 규정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원래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와 공동으로 판촉행사를 실시할 경우 최소 50% 이상을 분담해야 한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 이후 유통업계 매출이 급감하면서, 공정위는 비용분담 의무 예외사유를 폭넓게 인정해주는 '판촉행사 가이드라인'을 운영해왔다. 이번 개선방안은 이 같은 한시 가이드라인을 심사지침으로 제도화하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조치는 납품업자들의 요청에 따른 측면이 크다. 지난해 12월 가이드라인이 적용된 판촉행사에 참여한 납품업체 대상 설문조사 결과, 응답업체의 85%가 가이드라인 연장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가이드라인 운영으로 매출 증가에 도움이 되었다는 업체도 94%에 달했다. 반면 부당한 판촉비 부담을 요구받은 경험은 2019년 4.9%에서 2022년 2.3%로 하락했다.

이번 제도개선에 따라 대규모유통업자가 행사 시간과 주제, 홍보, 고객지원방안 등 판촉행사를 기획하더라도, 납품업자가 자율적으로 참여 여부를 결정하고 자기 상품의 할인 품목과 할인 폭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면 비용 부담 의무가 면제된다.

신용희 공정위 유통대리점정책과장은 "앞으로는 대형 유통업체의 기획력을 기반으로 납품업자가 자유롭게 판촉행사에 참여할 수 있어 매출 증대와 재고 소진 등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소비자 측면에서 판촉행사를 보다 자주 만나볼 수 있어 물가 부담을 경감하는 데도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판촉행사를 활성화하는 과정에서 대규모유통업자의 '갑질'을 예방할 수 있도록 과징금을 2배로 상향하기로 했다. 대규모유통업법상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정액과징금은 5억원이 상한인데, 이를 10억원으로 높인다. 또 판촉행위 부담전가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도 신설하기로 했다.

최상현기자 hy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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