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0년대 북한 간첩으로 몰려 사형을 당했던 고(故) 오경무 씨가 56년 만에 누명을 벗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30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던 오경무씨와 그의 여동생 오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 대해 적법한 조사가 이뤄졌다 보기 어렵고, 범행을 자백했다는 진술조서가 불법체포 등 가혹행위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진술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오경무 씨가 북한에서 돌아온 형제 오경대 씨를 만난 것은 인정되나 북한의 지령을 받은 자를 만났다고 볼 증거는 충분히 없다"며 "국가의 존립이나 자유민주주의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오경대 씨는 지난 1966년 이복형제의 말에 속아 배를 타고 북으로 넘어갔다가 풀려났다. 이후 오경대 씨의 형인 오경무 씨도 같은 사람을 따라 북한으로 밀입국했다가 약 40일의 사상교육을 받고 가까스로 풀려났다. 이들 형제는 간첩으로 신고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오경무 씨는 1967년 사형을 선고받아 1970년대 초 사형이 집행됐다. 오경대 씨는 징역 15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 1981년 광복절 특사로 풀려났다. 이들의 여동생인 오모씨도 간첩인 줄 알면서도 편의를 제공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오경대 씨는 먼저 재심을 신청해 지난 2020년 11월 서울중앙지법에서 무죄판결을 확정받았으며, 오경무씨와 여동생 오씨도 지난 3월 재심을 시작해 7개월여만에 무죄가 확정된 것이다.

재판부는 "당시 시대 상황 속에서 가족의 정에 이끌려 한 행위로 인해 가족 전부에게 가혹한 행위가 발생한 점에 대해 깊은 위로의 말을 전한다"고 말했다.전혜인기자 hye@dt.c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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