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에 범행…경찰 "1t 화물차 압수"
음주운전 [연합뉴스]
70대가 집행유예 기간에 무면허·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로 차량을 압수당했다.
30일 충남 청양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일 오후 6시 30분께 청양읍 읍내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주차된 차량 2대를 들이받고 12㎞가량 도주했다가 집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123%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A씨는 음주운전 4회와 무면허 운전 2회 등 동종전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6월에도 무면허 운전을 하다 적발돼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A씨는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보고 법원에서 압수 영장을 발부받아 A씨의 1t 차량을 압수했다.
충남에서는 지난 8월 모두 3회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20대 남성의 차량을 압수한 데 이은 두 번째 조치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음주운전)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30일 충남 청양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일 오후 6시 30분께 청양읍 읍내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주차된 차량 2대를 들이받고 12㎞가량 도주했다가 집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123%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A씨는 음주운전 4회와 무면허 운전 2회 등 동종전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6월에도 무면허 운전을 하다 적발돼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A씨는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것으로 드러났다.
충남에서는 지난 8월 모두 3회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20대 남성의 차량을 압수한 데 이은 두 번째 조치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음주운전)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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